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보증사고 민원서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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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보증사고 민원서 - 1편

사기 분양, 운영 실태 및 공정률 조작의혹, 공정률 재심사 요청 및 부실시공 의혹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현장 항공사진(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는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산8-2번지일원 아파트 3개동 204세대, 연립주택 6개동 100세대로 건설중이다.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 계약자 “을(일반분양자)”, 시공사 “병”(㈜유탑건설)으로 21년 5월 14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팜플렛(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하지만, 25년 10월 02일 시공사 “병”(㈜유탑건설)의 회생 개시 절차 신청으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계약자“을”들이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병”(㈜유탑건설)에 의한 과실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사건번호 2025회합02)을 통해 “쌍방미이행쌍무계약해지”가 허가 기존시공계약은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나, 계약자“을”의 물적, 정신적 피해 발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팜플렛(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계약자“을” 일반분양자들은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 운영 실태 및 공정률 조작의혹, 공정률 재심사 요청 및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자“을” 일반분양자에게 책임 전가로 100여 세대에 달하는 계약자 “을”이 물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어,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병”(㈜유탑건설)의 입장과 관공서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김영현기자 | 신창동지역주택조합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 유탑건설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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