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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 계약자 “을(일반분양자)”, 시공사 “병”(㈜유탑건설)으로 21년 5월 14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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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5년 10월 02일 시공사 “병”(㈜유탑건설)의 회생 개시 절차 신청으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계약자“을”들이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병”(㈜유탑건설)에 의한 과실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사건번호 2025회합02)을 통해 “쌍방미이행쌍무계약해지”가 허가 기존시공계약은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나, 계약자“을”의 물적, 정신적 피해 발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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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을” 일반분양자들은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 운영 실태 및 공정률 조작의혹, 공정률 재심사 요청 및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자“을” 일반분양자에게 책임 전가로 100여 세대에 달하는 계약자 “을”이 물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어,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병”(㈜유탑건설)의 입장과 관공서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2026.02.04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