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현장(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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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는 광산구청 “고시 제 2021-68호”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이나, 이중 팜플렛 제작 및 분양 설명회 조감도를 현장에 배치/미배치하면서 계약자의 판단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동일 계약서를 사용했다.
시행사 “갑”(신창동지역주택조합)은 각기 다른 날짜의 분양 설명회에서 [팜플렛 1], [팜플렛 2]를 이중제작, 배포하여 “구매자”를 현혹하고, 영산강 조망권과 일조권의 우수함에 대해 허위 광고하였고, 연립주택 분양 시 [팜플렛 2]를 배포, 계약자 “을”(일반분양자) 의사결정에 지대한 악영향(조망권 및 일조권 등)을 미치는 앞 측 아파트 3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현장(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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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동에 의해 뒤편 연립주택은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암흑상태임)당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일조량도 확보되지 않는 연립주택이 대다수이다.
또한, 분양 설명회에서 약 3,000평 규모의 대지에 경관녹지 및 각종 편의시설(퍼니스 스퀘어, 물놀이 놀이터, 벚꽃길, 펫야드, 캠핑 & 글램핑, 야외 골프연습장)에 대한 광고했고, 25년 10월 2일 보증사고 발생 후 계약자 “을”(일반분양자)들의 "광산구청”의 인허가 방문 당시 해당 구역은 “경관녹지”로만 허가받았으며, 어떠한 여가시설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현장(사진 : 신창유탑유블레스리버시티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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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 스쿨버스 무상 운행(7년)에 대해 확인 결과 “교육청”의 승인은 했으나, 수행기관인 “신창초등학교”는 해당 사항을 26.01.03 까지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확인했고, 아파트 보조 측면 및 주 출입구는 하절기 상습 침수 구간이며 주변은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악한 조건에 높은 분양가이라고 판단한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