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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는 수확 이전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량·품질·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에 규정된 ‘농산물 거래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상담소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배포를 통해 농산물 포전매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2.0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