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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거나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인증제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서점뿐만 아니라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점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되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지역서점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2.04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