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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고흥군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이번 지원은 선정 이후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경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고흥군과 협약된 8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협약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광주은행 고흥지점 ▲고흥농협 ▲고흥군수협 ▲고흥새마을금고 ▲녹동새마을금고 ▲우주새마을금고 ▲녹동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과 휴·폐업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사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2.25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