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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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31일까지 납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사진 : 순천시청)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동차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도 가능하고, 연납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 후 납부하면 전체 부과 금액의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경유자동차 | 김영현 기자 | 순천시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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