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안은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한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인데, 이에 6개월분을 곱한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03.05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