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CCTV,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투명 가림막, 비상벨, 전화 녹음기, 안전요원 배치,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80.5%에서 올해 86.2%, 지자체는 88.4%에서 97.3%,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모두 높아졌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이후 각 기관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각각 63.4%→90.8%, 70.3%→96.7%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43.7%에서 79.1%로 대폭 상향해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2026.02.27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