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배우 '조진웅' 개인정보 유출 이계문 논설위원 leegyemoon@naver.com |
| 2025년 12월 08일(월)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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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제정된 이유(입법 추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교화·회복을 통한 재사회화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이다. 소년은 아직 성장 중인 존재이며, 교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인도 똑 같다. 잘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과 달리 성격·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교육과 보호 조치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과학적·사회적 인식이 반영된다. 즉, ‘엄벌’보다 ‘바른 성장’이 우선이라는 점이 제정 이유이다. 범죄 원인을 개인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소년 비행·범죄는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학대, 학교 부적응, 사회 환경 문제 등 구조적 원인이 많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정 당시부터 “소년의 범죄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국가 보호책임이 강조된다.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보호조치를 통해 재범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즉,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전체 사회 안정에 기여라는 구조를 갖는다. 배우 조진웅의 경우 그러한 예다. 소년 시절 저질렀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D’ 언론사에서 수 십년 된 과거를 꺼내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번 망치게 했다.
우리나라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의 목적은 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규정함으로써,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전과’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필자는 과거 중앙경찰학교를 거쳐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3년여 동안 근무를 했던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 검사, 정치인, 연예인, 군인, 경찰 등등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현재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고 있는데, 또, 배우 조진웅 사태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 다시 죄를 짓는 않는 이상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없애주는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계문 논설위원 leegyemo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