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전남도의원, 지역균형발전·상생협력 제도 전면 재정비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코리아피플뉴스 |
| 2026년 02월 02일(월)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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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 조례로 운영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립–집행–평가 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시·군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뼈대를 다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종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균등한 기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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