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받으세요”
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700만 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코리아피플뉴스 |
| 2026년 02월 10일(화)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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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과거 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 주로 사용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나 벽면 내부에 석면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면 먼지가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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