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출장은 의원이, 책임은 직원이 ?’ 외유 논란 원천 차단!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대 수술! 코리아피플뉴스 |
| 2026년 04월 23일(목)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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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운영 ▲임기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의회사무국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출장 관련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적정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 감사 의뢰 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균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형식적인 출장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며, 의회가 주민 앞에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적 활동인 만큼,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 직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의원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해 보다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공무국외출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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