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2024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370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6월까지 청소해야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 2024년 03월 20일(수) 13:12 |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3월~6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무료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270-4171, 4149)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062-369-55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