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 사고 최대 2만원 돌려받자 농식품부,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뉴시스 |
| 2024년 03월 20일(수) 13:35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단,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여는 각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산 후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오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농할상품권 문의 사항은 비플페이 앱이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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