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번기 일손 부족 상시 지원…外人·계절근로 확대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 구성 뉴시스 |
| 2024년 04월 05일(금) 16:21 |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 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으로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해 신속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반 미운영 기간의 경우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선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보다 1000명 증가한 1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계절근로 배정규모는 지난해 3만5600명에서 올해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선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라며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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