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
| 2024년 04월 30일(화) 11:58 |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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