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서 하던 입양 업무, 정부가 맡는다…공적 책무 강화 복지부로 입양 신청 창구 단일화 뉴시스 |
| 2024년 05월 10일(금) 10:51 |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제·개정된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게 된다.
통상 국내에서 입양이 쉽지 않은 24개월 이상 아동 및 의료적 소견을 지닌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엔 대기없이 신속하게 결연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가정위탁도 활성화한다.
2022년 기준 가정위탁을 하는 세대는 7591세대,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9330명이다. 단 전체 일반가정위탁 중 87.2%인 6617세대가 친인척인 만큼 대부분 혈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혈연이 아닌 가정에서 가정위탁을 할 경우 양육보조금을 약 2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손가정, 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 대상으로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양육시설은 학대 피해 등으로 인한 ADHD,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욕구아동 대상으로 하는 기능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국외 입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2019년 704명에서 2023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5%에서 2023년 65.5%로 증가했고 국외 입양은 같은 기간 45%에서 34.5%로 감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세종대학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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