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실물 없이도 본인 확인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
| 2024년 05월 30일(목) 13:21 |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공무원증,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2월26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을 때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IC 주민등록증으로 바꿀 경우에는 IC 칩 비용 5000원을 부담(귀책사유 시 5000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안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