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각급 병원 집단휴진 현실로…진료혼선 없어

의협 총궐기 맞춰 전남대·조선대병원 30%안팎 휴진
병·의원도 '휴진 신고' 10%대이나 실제 참여는 '저조'

뉴시스
2024년 06월 18일(화) 19:00
[나이스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증원 관련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 18일 광주·전남 각급 병원의 집단 휴진 동참이 현실화됐지만 우려와 달리 큰 차질은 없었다.

광주·전남 권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이날 진료 예정이었던 교수진 87명 중 26명(29.8%)이 휴진했다.

휴진 동참 교수진은 외래진료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출근해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기간 중 밀려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상급 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도 당초 진료 예약 일정을 재조정한 진료과 3곳을 중심으로 교수 20여 명이 하루 또는 반나절 휴진했다. 의대 교수진 60여 명 중 30%에 해당한다.

다만 외래·수술 일정을 미리 조정한 탓에 환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리는 등의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각 병원은 파악하고 있 다. 두 대학병원 모두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은 정상 운영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 집단 휴진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자 각급 병원 의료진은 이날 하루 진료를 멈출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집단 휴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역 내 병·의원 일부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으나 휴진 사전 신고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광주 소재 병·의원 1053곳 중 124곳(11.78%)이, 전남에서는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14.18%)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휴진 동참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 등을 의식한 듯 상당수 병원은 정상 진료하거나 반나절 휴진 등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실시간으로 집단 휴진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병원이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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