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몫' 인권위원 6명, 전례없는 전원위 보이콧…파행 불가피 여권 위원 "위원장 편파적 진행 방식 항의" 뉴시스 |
| 2024년 06월 26일(수) 14:51 |
인권위원 6명의 전원위 보이콧은 전례없는 일로 산적한 인권 현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개최된 12차 전원위원회에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이 열두번째 상정돼 심의했을 뿐 아니라, 직전 11차 전원위에서 다음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하기로 하기로 했지만 송 위원장은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원 6명의 불출석은 전원위 의결 불가를 의미한다"면서 "송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전원위 개의 즉시 표결에 부쳐 의결하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야만 전원위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24일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오는 7월26일 (정의기억연대가 제출한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 관련) 행정법원의 선고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반박했다.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이 의결을 요구하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때의 처리)'은 인권위법 제13조2항(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사실상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해석해 왔던 법 해석 관행을 '다수결'로 해석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의 각 소위는 합의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 출범 이후 22년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전원위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김용원·이충상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되고 이로 인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올릴 게 아니라 배척(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17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그간 전원위에 12차례나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이 표결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안건 의결 주문을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하여야 한다'에서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할 수 있다'로 바꿔 안건을 올렸으나, 소위 의결방식 변경은 합의제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20여년간 유지되어 온 법 해석 관행을 시급하게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권위 결정이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우리 의결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권만 고려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도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면 피진정이나 진정인은 논쟁을 신속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이날 '차기 위원장직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위원장직 도전에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에 지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