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나머지 수사 속도 대검-중앙지검 "긴밀히 소통해 수사" 뉴시스 |
| 2024년 07월 26일(금) 16:59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포장과 함께 보관돼 있다는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실물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실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중순 이내에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보고 패싱' 사태 이후인 지난 22일 별도의 사의 표명 없이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주례 정기보고 내용을 기자단에 동시에 알렸다.
또 대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던 김경목 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총장의 만류로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상 파악이 진행될 것이라는 대검의 방침도 중앙지검에 전달됐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명품백 의혹 조사 시점을 보고받고 3시간여 동안 총장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갈등설도 나왔지만, 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지검장이 수사팀과 오찬을 함께하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헌정사 첫 현직 영부인 대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국면이 양측의 확산 자제 노력으로 봉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 내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주임 검사의 사의 표명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수사팀은 이 사건 나머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