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더 빨리 받도록"…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된다 '법인격' 생겨 양육비 구상소송 속도↑ 뉴시스 |
| 2024년 09월 25일(수) 11:45 |
여성가족부는 25일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가부는 독립법인화에 따라 양육비 지급 및 회수 관련 구상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법인격'이 기관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회수하는 구상소송 시, 관리원에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법인격이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가 제기됐다. 다만 원고적격 여부 심사로 소송이 지체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선지급 신청, 심사, 지급, 회수 순의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선지급 관련 시스템을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생겼다. 양육비 선지급에는 162억원, 관리원 지원 사업에는 287억원이 편성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저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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