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30만원→5만원 낮아진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시스 |
| 2024년 09월 30일(월) 11:42 |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 필요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팍스로비드정의 경우 상한금액이 한 팩(30정)당 94만1940원으로 구매 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 수준으로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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