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주택 매입' 악성임대인 꼼수 기승…4년 연속 증가세 전세보증보험 자격 박탈됐지만…'멀쩡한 집' 매입해 보증승계 뉴시스 |
| 2024년 10월 24일(목) 11:46 |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승계(주채무자 변경)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를 받아간 사례가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가입 자격이 박탈된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갚아주는 전세보증금은 연평균 1300여 억원에 달한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HUG가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건수 중 주채무자가 변경된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93건에서 2021년 543건, 2022년 704건, 2023년 709건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다. 악성 임대인은 보증보험 신규 가입·갱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기존 보증보험을 승계받은 악성 임대인은 기존 보증효력을 인정받는다. 기존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주채무자가 변경된 탓에 HUG가 대신 갚은 악성 임대인 보증금은 4년간 5297억원에 달한다. 2020년 189억원, 2021년 1208억원, 2022년 1528억원, 2023년 1272억원으로 연평균 대위변제금액은 1324억원이다.
전세사기 수사선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에 대한 HUG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419건에서 2023년 3612건으로 뛰었고, 변제금액도 834억원에서 7213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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