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코리아피플뉴스 / 이계문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한 유명한 표현이다.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 협력·교류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며 성장한다. 즉, 인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다움이 완성된다.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입법 추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교화·회복을 통한 재사회화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이다. 소년은 아직 성장 중인 존재이며, 교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인도 똑 같다. 잘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과 달리 성격·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교육과 보호 조치로 충분히 변화할 …
칼럼 이계문 논설위원2025.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