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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법인은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중 국세청 납부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광산구는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4.06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