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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 규정했으며, ▲목적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른 항목에서도 누수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의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4.06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