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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전기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해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연기감지기,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했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부했다.
책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및 화재 안전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시설 관리자 및 입주민 행동수칙 △신속한 신고 및 대피 요령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책자를 배부하고, 건축물 유형별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지침서(매뉴얼) 전문을 광산구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광산구는 화재 대응 행동 요령과 함께 충전시설·소방시설·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목록도 제공해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6,133대가 등록돼 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2026.04.21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