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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명확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4.21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