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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임정엽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34건, 79필지)을 포함한 1,430필지(671,505.7㎡)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2025년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건축물 저촉,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4.28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