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원은 “통합의 동반자인 전남의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기초는 광역을 거쳐 재원을 배분받는 구조이다.
재정 독립성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며, ▲통합특별법 내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 또는 ‘통합특별교부금’ 명문화 ▲생활밀착형 사무 이양에 따른 ‘자치구 몫의 재정 정률 배분제’ 도입 검토 ▲ ‘재정 주권 수호’를 위한 5개 자치구 연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서구의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서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데, 시 ‧ 군과 달리자치구에는 직접 교부되지 않고 광역시에 일괄 교부하고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및 재정 분권을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 5개 구가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가 검토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통합특별시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작년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25.11)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5.0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