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소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질병 발생 이후에도 농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본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영광군이 시범지역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운영된다.
보험 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로, 농장별 사육 전두수 가입이 원칙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질병·상해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실제 농가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6년에도 연속 추진하게 됐다”며 “관내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은 영광축협을 통해 가능하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2.11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