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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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3월 3일~13일 신청 접수
4․5등급 차량 등 89대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사진 : 화순군청)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9대로 4등급 64대, 5등급 17대, 건설기계 8대이며, 총사업비 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지원은 개인(법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차량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되며, 최종 금액은 폐차 대상자 통보 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화순읍 거주자의 경우 군청 별관 1층 휴게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하고,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기질의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고,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김영현 기자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 지원사업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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