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전(全)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도입돼 현재 19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다.
아울러 적극행정 유공 훈·포장 수상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등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에는 종합평가, 성과점검, 경진대회 시 협업 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에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의 경우 일부 지표에 통과(Pass)-탈락(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3.06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