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과 앞을 지켰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비장애 시민과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계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이동관 보장을 위한 정의 구체화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2026.03.05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