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당 지도부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당 대표 선거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무공천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뉴시스
2026.03.05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