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을 (의총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처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부위원장에 대해 (행정 각부의 장과) 같이 볼수 있느냐, 1인 체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중대한 해결사항이나 단순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냐에 대한 두가지 쟁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끝냈고 이를 토대로 의총에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2026.03.04 00:19











